글번호
978626

출석 인정 신청 매뉴얼 안내 / Guide to Requesting an Excused Absence

작성일
2026.03.26
수정일
2026.04.13
작성자
영어학전공
조회수
301

 출석 인정 신청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결 관련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승선실습(출항또는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승선실습(출항기간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 결혼 : 인 5일, 녀 1

  - 출산 : 인 20일, 자 10

  - 사망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8.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다만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② 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1항 제2367호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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