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45070
2026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5.27
- 수정일
- 2026.05.27
- 작성자
- 영어학전공
- 조회수
- 22
2026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26. 5. 20.(수) 09:00 ~ 5. 29.(금) 18:00 까지
나. 신청자격: '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신청한 재학생(미신청자는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희망근로지 신청
※ 상세 신청방법 <붙임> 참고
라. 근로기간: '26. 7. 1.(수) ~ 8. 31.(월)
마. 시급단가: 12,790원(한국장학재단 교부금)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바. 근로장소: 교외 근무지(공공기관, 교육기관,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사. 선발제외 대상
1) 휴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국가근로 부정수급자
2) 계절학기(이러닝 제외)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
3) '26학년도 타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교내 근로 참여학생(열정장학생, 생활관 자체근로장학생 등)
* 국가근로(행정업무보조, 교수교육및연구보조,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멘토링사업 등
※ '26학년도 국가근로 선발자 중 근로 중도 포기자는 동 선발순위일 경우 패널티 부여(한국장학재단)
아. 유의사항
1)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장학 사업으로,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근로 인정 불가
※ 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그 이후 근로분 인정 불가
※ 예시: 참여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여 26년 1월 1일이 학적변동일자로 인정된 경우, 26년 1월 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
2) 이해관계 회피 준수 의무에 따라 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등 포함)가 가족관계인 경우 근로 불가
※ 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근로 불가
붙임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기관 신청 매뉴얼(홈페이지) 1부.
2. 2026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기관 신청 매뉴얼(모바일) 1부.
3. 2026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사전선정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