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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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 제한의 여부(§8) |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두 번째 학기 말에 학생의 희망과 교수의 의견에 따라 지도교수를 정한다. |
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
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 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 교수1인당 매 학기 1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17-④) | · 학생은 영어학 전공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 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 범위) (§24-③) |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입학 이전 3년 이내에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29-②) | ·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과목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1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
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 해당 사항 없음. |
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 해당 사항 없음. |
⑨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 박사학위 논문제출 예정자는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도록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