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54513
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행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안내
- 작성일
- 2026.09.09
- 수정일
- 2026.09.09
- 작성자
- 영어학전공
- 조회수
- 26
1.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유학생활 지원을 위해 유학생 대상 법령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NU provides mandatory education on Korean laws and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help ensure a safe and smooth experience while studying and living in Korea.
2. 법정 필수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비자 및 체류 관련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This education is mandatory for all international students. Failure to complete it by the deadline may affect your visa or immigration status, so please make sure to complete it within the required period.
▣ 외국인 유학생 필수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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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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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횟수 |
⁃ 연 1회, 1시간 이상 |
매년 수강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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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 전남대학교 외국인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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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 온라인 교육 * 전남대 국제협력과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이수 (https://international.jnu.ac.kr/Program/Edu/EduProgram.aspx) |
전남대 국제협력과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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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 ① 한국법령 이해교육, ②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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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
⁃ 집중 교육기간: 2026. 9. 1.(화) ~ 9. 30.(수) ※ 상시 교육기간: ~ 12. 31.까지 |
집중교육기간 수강 필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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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방법 |
⁃ 한국법령 이해교육: 3개 언어(국,영,중) 중 선택하여 수강 ⁃ 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2개 언어(국,영)중 원하는 언어 수강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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