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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78626
출석 인정 신청 매뉴얼 안내
- 작성일
- 2026.03.26
- 수정일
- 2026.03.26
- 작성자
- 영어학전공
- 조회수
- 116
출석 인정 신청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결 관련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승선실습(출항) 또는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승선실습(출항) 기간, 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 :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8.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②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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